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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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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청]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현황(2024.1.1. 기준)
작성자 임진주 작성일 2024-01-02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같은 시행규칙 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1항에 따라 소사구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소사구청]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현황(2024.1.1.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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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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