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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정선재 작성일 2024-01-09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 기간 : 2023.12.01~2024.03.31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시간: 평일 오전 6시~저녁9시

- 과태료 금액 : 1일 과태료 10만원

- CCTV 위치 : 첨부 별첨 확인

문의전화 : 032-320-30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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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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