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 알림 o.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 붙임1 참조 o. 착공 및 정산서류: 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절차 1) 착공서류 제출 및 사업 시행 - 대상사업: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등(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4. 5. 8.(수)까지 ※ 착공연기신청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 ⇒ 2024. 6. 7.(금)까지 ※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착공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유의사항 안내 - 행위허가(신고) 필요한 경우, 착공 전 허가절차 완료할 것. - 장기수선계획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 및 충당금 사용할 것. (의무관리단지) 2)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서류 접수 마감: 2024. 10. 31.(목) 3) 정산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
붙임 1.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지(게시자료) 1부 2. 2024년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착공 및 정산서류) 1부.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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