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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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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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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 방법
작성자 황경준 작성일 2010-12-17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최종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주민등록 세대주 성명 기재

2. 관계법규의 근거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4조

3. 처리내용
가. 신청절차
관할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주민 등록 사실 확인 → 수도행정과 확인 후 적용
나. 가구수 기준
단독주택(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하나의 가구수. 다만, 외국인은 체류지신고를 마친 가구수
공동주택은 분양 호수
기숙사, 원룸주택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상의 방의 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입소자가 사용하는 방의 수
다. 요금조정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사용량 산정은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사용하는 경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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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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