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대상 : 부천시민 누구나
2. 실시항목 : 전기, 상수도, 가스(취사용 제외)
3. 지급대상 : 기준사용량 대비 5%이상 감축 참여자, 표준사용량 대비 50%
이하 감축 참여자(신설)
※ 기준사용량 :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표준사용량 : 거주면적과 거주인원 등에 따른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표준화한 수치
4. 인센티브 종류 : 현금
5. 지급횟수 : 연2회【6월(전년 7월~12월 실적), 12월(금년 1월~6월 실적)】
3. 참여방법 및 가입절차(개별,상업,단지 동일)
1) 홈페이지 (cpoint.or.kr) 가입
2) 가입신청서 작성후 미세먼지대책과 제출(직접제출)
4. 산정기준 (기준사용량 대비 5%이상 절약시 포인트 산정)
○ 감축 및 유지 인센티브 (1포인트=최대 2원) (단위: 포인트)
구 분
|
전 기
|
수 도
|
도시가스
|
0~5%미만
|
3,000
|
450
|
1,800
|
5~10%미만
|
5,000
|
750
|
3,000
|
10~15%미만
|
10,000
|
1,500
|
6,000
|
15% 이상
|
15,000
|
2,000
|
8,000
|
※ 0~5% 미만의 포인트는 2회 이상 연속(유지)으로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급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신설)
(단위: 포인트)
구 분
|
전 기
|
수 도
|
도시가스
|
표준사용량 대비
50%이하
|
5,000
|
750
|
3,000
|
※ 표준사용량 : 거주면적과 거주인원 등에 따른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표준화한 수치
[상업]
1. 참여대상 :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필수)
2. 실시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취사용 제외)
3. 지급대상 : 기준사용량대비 5%이상 감축 참여자
4. 인센티브 종류 : 현금
5. 지급횟수 : 연2회【6월(전년 7월~12월 실적), 12월(금년 1월~6월 실적)】
6. 산정기준(신설): 개인참여자 인센티브 대비 4배로 상향(감축 및 유지인센티브)
(단위: 포인트)
구 분
|
전 기
|
수 도
|
도시가스
|
0~5%미만
|
12,000
|
1,800
|
7,200
|
5~10%미만
|
20,000
|
3,000
|
12,000
|
10~15%미만
|
40,000
|
6,000
|
24,000
|
15% 이상
|
60,000
|
8,000
|
32,000
|
※ 0~5% 미만의 포인트는 4회 이상 연속(유지)으로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급
1. 참여대상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2. 실시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 산정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60%) + 개별가구 참여율 (40%)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중 한 개 이상의 실시항목을 5% 이상 절감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함
○ 전기
(단위 : 만원)
구 분
|
상위 30% 이상
|
3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360
|
240
|
120
|
150세대 ~ 500세대
|
240
|
120
|
60
|
학 교
|
240
|
120
|
60
|
일반건물
|
60
|
30
|
20
|
○ 상수도
(단위 : 만원)
구 분
|
상위 30% 이상
|
3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60
|
40
|
20
|
150세대 ~ 500세대
|
40
|
20
|
10
|
학 교
|
40
|
20
|
10
|
일반건물
|
10
|
5
|
3
|
○ 도시가스
(단위 : 만원)
구 분
|
상위 30% 이상
|
3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80
|
120
|
60
|
150세대 ~ 500세대
|
120
|
60
|
30
|
학 교
|
120
|
60
|
30
|
일반건물
|
30
|
15
|
10
|
※단, 학교는 온실가스 절감률로만 평가한다.
일반건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