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사업안내[(구)탄소포인트제]
작성자 이화준 작성일 2023-06-12

[개별]

1. 참여대상 : 부천시민 누구나

2. 실시항목 : 전기, 상수도, 가스(취사용 제외)

3. 지급대상 : 기준사용량 대비 5%이상 감축 참여자, 표준사용량 대비 50%
   이하 감축 참여자(신설)
※ 기준사용량 :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표준사용량 : 거주면적과 거주인원 등에 따른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표준화한 수치
4. 인센티브 종류 : 현금
5. 지급횟수 : 연2회【6월(전년 7월~12월 실적), 12월(금년 1월~6월 실적)】

3. 참여방법 및 가입절차(개별,상업,단지 동일)

1) 홈페이지 (cpoint.or.kr) 가입

2) 가입신청서 작성후 미세먼지대책과 제출(직접제출)

4. 산정기준 (기준사용량 대비 5%이상 절약시 포인트 산정)

○ 감축 및 유지 인센티브 (1포인트=최대 2원)                                                               (단위: 포인트)

구 분

전 기

수 도

도시가스

0~5%미만

3,000

450

1,800

5~10%미만

5,000

750

3,000

10~15%미만

10,000

1,500

6,000

15% 이상

15,000

2,000

8,000

※ 0~5% 미만의 포인트는 2회 이상 연속(유지)으로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급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신설)

                                                                                                                          (단위: 포인트)

구 분

전 기

수 도

도시가스

표준사용량 대비

50%이하

5,000

750

3,000

※ 표준사용량 : 거주면적과 거주인원 등에 따른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표준화한 수치
 
[상업]
 

1. 참여대상 :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필수)

2. 실시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취사용 제외)

3. 지급대상 : 기준사용량대비 5%이상 감축 참여자

4. 인센티브 종류 : 현금
5. 지급횟수 : 연2회【6월(전년 7월~12월 실적), 12월(금년 1월~6월 실적)】

6. 산정기준(신설): 개인참여자 인센티브 대비 4배로 상향(감축 및 유지인센티브)

                                                                                                                         (단위: 포인트)

구 분

전 기

수 도

도시가스

0~5%미만

12,000

1,800

7,200

5~10%미만

20,000

3,000

12,000

10~15%미만

40,000

6,000

24,000

15% 이상

60,000

8,000

32,000

※ 0~5% 미만의 포인트는 4회 이상 연속(유지)으로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급 

[단지]

1. 참여대상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2. 실시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 산정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60%) + 개별가구 참여율 (40%)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중 한 개 이상의 실시항목을 5% 이상 절감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함

○ 전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360

240

120

150세대 ~ 500세대

240

120

60

학 교

240

120

60

일반건물

60

30

20

 

○ 상수도

                                                                                                                      (단위 : 만원)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60

40

20

150세대 ~ 500세대

40

20

10

학 교

40

20

10

일반건물

10

5

3

○ 도시가스

                                                                                                                          (단위 : 만원)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180

120

60

150세대 ~ 500세대

120

60

30

학 교

120

60

30

일반건물

30

15

10

※단, 학교는 온실가스 절감률로만 평가한다.

일반건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이전글 2022년 탄소포인트제 사업안내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