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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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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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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작성자 유문정 작성일 2018-05-05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특정경유자동차중 아래 해당 자동차

  - 조기 폐차하는 노후경유차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자동차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3,730 ~ 9,739천원/대
  - 노후차량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상한액 7,700천원)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2018년 사업비 : 3,873,948천원 / 2,180대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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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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