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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