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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