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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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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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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 사전의견 수럼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이문형 작성일 2013-11-12
첨부파일

게재(요청)일자

2013-11-12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이문형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3-284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 사전의견 수럼을 위한 행정예고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제7, 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 : 2013. 11. 12. ~ 12. 1.(20일간)

. 예고방법 : 소사구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및 설치대상지에 현수막 게시

. 의견수렴 : 의견서 서면 제출

붙임 1. CCTV설치 행정예고문 1.

2. CCTV 설치예고 현수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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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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