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희소식을 알립니다
작성자 최옥진 작성일 2005-06-13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하고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병 ,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다운증후군, 아밀로이드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파브리병, 유전성운동실조증, 모야모야병등 71종에 해당하는 자중 의료급여2종 또는 저소득층 환자(소득 및 재산조회 후 선정)
▶ 지원범위
*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기간중의 식대(80%)
*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중 본인부담금, 휠체어구입비중 30만원이내, 간병비중 매월15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연 중
▶ 등록절차
* 71종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
* 등록된 지원대상자가 의료비지원 신청(진료영수증 첨부)
* 지원대상 의료비 여부를 판단한 보건소장은 신청한 의료비를 본인통장으로 지급

◑ 문의처 :
원미구보건소 ☏320-3833(담당자 백명숙)
소사구보건소 ☏320-3846(담당자 최옥진)
오정구보건소 ☏320-3420(담당자 한숙현)

첨부물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71종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행정정보공개 공표목록
이전글 2011년 9월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