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하고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병 ,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다운증후군, 아밀로이드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파브리병, 유전성운동실조증, 모야모야병등 71종에 해당하는 자중 의료급여2종 또는 저소득층 환자(소득 및 재산조회 후 선정) ▶ 지원범위 *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기간중의 식대(80%) *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중 본인부담금, 휠체어구입비중 30만원이내, 간병비중 매월15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연 중 ▶ 등록절차 * 71종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 * 등록된 지원대상자가 의료비지원 신청(진료영수증 첨부) * 지원대상 의료비 여부를 판단한 보건소장은 신청한 의료비를 본인통장으로 지급
◑ 문의처 : 원미구보건소 ☏320-3833(담당자 백명숙) 소사구보건소 ☏320-3846(담당자 최옥진) 오정구보건소 ☏320-3420(담당자 한숙현)
첨부물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7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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