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2조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상의 부천 도시관리계획(부천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신문지에 공람공고 합니다.
○ 공람 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2-625-3456~8)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 게제일로부터 15일간
○ 의견제출 및 방법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Fax 032-625-3439), 서면제출(별첨 양식 참조)
○ 주요 변경내용
- 당초 : 학교(고등학교) 폐지
- 변경 : 공공청사 신설
붙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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