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2조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서문교회로부터 주민 제안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2-4번지상의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공람 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2-625-3456~8)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 게제일로부터 15일간
○ 의견제출 및 방법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Fax 032-625-3439), 서면제출(별첨 양식 참조)
○ 제안자 : 서문교회
○ 주요 변경내용
- 당초 : 공공문화시설용지 폐지
- 변경 : 종교시설용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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