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부천시고시 제2010-73호, 2010. 8. 30.)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 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2-625-3456~8)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10 ~ 2013. 6. 24 (15일간)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도시계획과(Fax 032-625-3439),
서면제출(별첨 양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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