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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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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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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토지거래허가 일부해제 공고
작성자 박득제 작성일 2011-05-25
첨부파일

2011.05.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해제된 필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 게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해제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2. 공고번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70호

3. 해제일자 : 2011.05.30(월)

3. 해제지역 : 붙임 조서 참고

4. 해제내용 :

-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하천,구거등] 부지

- 경인전철인근 자연녹지 부지

- 개발사업완료지역[상동지역]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불법 형질변경등 된 토지는 제외함]



5. 문의처

시 청 도시계획과 032-625-3463 장정훈

원미구 시민봉사과 032-625-5171 최병대

소사구 시민봉사과 032-625-6173 이춘금

오정구 시민봉사과 032-625-7172 엄경철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토지거래허가 일부해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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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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