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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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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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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누수된 급수 사용료 감액신청
작성자 황경준 작성일 2010-12-17
1. 감면신청 대상 수용가
- 지하 땅속부분 누수에 한함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
- 수선확인서(영수증 사본) 및 공사 전·중·후 사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 처리기간 : 5일 이내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3. 관계법규의 근거 :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4. 처리내용
가. 이의신청 : 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
나. 요금조정 :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정상적 사용 4개월 평균량으로 요금부과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가정용에는 1단계 요율을 적용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함.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누수된 급수 사용료 감액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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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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