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공고 제2024-54호
장애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실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 9. ~ 2024. 1. 25.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처분내용
발송방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전자메일)
김○혁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24번가길 11-2, 1층(구포동)
장애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등록 취소
등기우편
고지
2024.1.9.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 재판정을 미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서를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24. 1. 25. (목) 14:00
나. 청문장소 : 북구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청문주재자 : 생활보장과 통합관리2팀장
5. 기타사항
○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1-3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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