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 있는 다자녀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부과되는 수도 요금의 10% 할인(단,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평균 사용료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 시 불필요)
※ 등본 상 자녀로 기재 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032-625-3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