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됩니다.
○ 다만, 법령 개정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23.12.14.) 전까지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2027.12.13까지 유예됩니다.
※ 붙임 서식(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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