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만 19세~3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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