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미신청하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요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 2023. 12. 29.
□ 사용기간 : ~ 2024. 4. 30.
□ 사용방법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 신청자격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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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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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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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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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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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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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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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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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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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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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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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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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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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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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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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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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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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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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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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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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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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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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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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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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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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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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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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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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00
(+12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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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00
(+1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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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00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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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00
(+3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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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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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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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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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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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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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지원금액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동절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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