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 참여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주요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및 시설입소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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