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요내용 ㅇ 선정기준(2023년)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3,232,000원 이하 ㅇ신청방법(방문 및 온라인)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지 무관)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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