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3. 1. 1. ~ 5.31.까지 주택의 신증축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열람 방법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나. 일사편리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g.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service=housePriceDsvInfo)
다. 부천시청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토지 및 건물 합산 가격]
2. 의견제출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첨부파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3.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032-625-3654~5(팩스 032-625-8765)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안양지사 ☎ 1644-2828 또는 031-436-8900(팩스 031-436-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