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수원시 소재)’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부천시 부동산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를 市 청사내(3층 부동산과)에 설치하여 2023.7.17.(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가까운 부천시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접수 창구 운영 >
〇 운영시기 : 2023. 7. 17.(월)~
〇 설치장소 : 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
〇 운영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접수·검토 및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송부
- 전세사기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 및 처리상담 등
※ 문의사항 :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032-625-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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