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사 업 명: 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19,094천원(도비 4,296, 시비 10,024, 자부담 4,774) 다. 지원비율: 도 22.5%, 시52.5%, 자부담 25%(국비 보조 별도) 라. 지원대상 1) 농업인안전보험: 만15 ~ 87세 영농 종사 농업인 2)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 12기종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마. 문 의 처 가까운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해(농기계, 1644-9000)
붙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브로셔 1부.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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