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부천시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을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2.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총 209개소 (공고문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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