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4. 5. ~ 2023. 4. 21.
2. 신청대상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515,394원) 이하인 세대
3. 접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제출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나. 소득․재산신고서 1부.
다.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부.
라. 기타 신청인이 생활조보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