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주키니 호박 종자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에 대하여 전량 수거·반품·매입 및 보상방법을 마련하였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반품·보상 대상 품목: 주키니 호박
○ 반품·보상 기간: 3.29.(수) ~ 4.2.(일)
○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도매시장(전국 32개소)
- 소비자, 소매상 :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조치 (구매처는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
- 식자재업체 ·중간상인 : 도매시장에 반품
○ 보상기준가 : ①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②1,000원/개 현금 등 보상
* 중량(kg)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3.26 기준 2,200원/kg)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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