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3. 1 ~ 12월
2. 신청장소: 경작지 시·군(읍·면·동)
※ 경작지가 여러 시·군(읍·면·동)에 있는 경우 경작지 면적이 큰 시·군(읍·면·동)에 신청
3.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경작지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단, 경기도 연접지역 타 시도 및 시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주소지 시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인증신청 또는 인증을 받은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 신청
4. 대상기간: 인증일 기준 2023. 1. 1. ~ 12. 31. ※ 신청일 기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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