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2022년 장애인재활수당 지급계획에 의거 장애인연금법을 준용하여「장애인연금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한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서구
1. 공고명칭 : 장애인재활수당 과오지급 환수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년 2월 14일 ~ 2023년 2월 28일 (14일간)
대상자
주소
처분내용
환수기간
납부금액
반송일
반송사유
이*남
부산광역시 서구 망*로
***번길 **(동**동*가)
장애인재활수당 환수결정 및 납부 고지
2021.05월~2021.09월
150,000원
2023.01.13.
수취인불명
노*현
부산광역시 서구 천*로
***번길 *-1(남**동)
2023.01.19.
폐문부재
성*섭
부관광역시 서구 꽃**로
**번길 **-29(서**동*가)
2020.11월~2021.08월
300,000원
김*은
**번길 3, *동 A***호
(남**동, **아파트)
이*욱
**번길 **(남**동)
4. 유의 사항
○ 2022년 장애인재활수당 지급계획에 의거,「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을 준용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3.3.10.(금)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051-240-4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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