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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한우 목심 (냉장)] - 정정
작성자 최재원 작성일 2023-02-1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6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우 목심 (냉장)

나. 유통기한: 2023.02.15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협경제지주(주)안심축산영남유통센터

바. 영업자주소: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66

사. 연락처: 054-956-276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상북도 고령군청 축산정책과(☏연락처 :054-950-744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한우 목심 (냉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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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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