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융자신청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융자 신청기관 :
- 식품제조가공업소 :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032-625-4304)
- 식품접객업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 위생팀(☎032-320-3000)
○ 융자 업무기관 : 관내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및 융자업무 취급지점
○ 융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융자 신청기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부천시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
(☎032-625-4304)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각 동
민원위생과 위생팀
(☎032-320-3000)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 융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 단란주점업
-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붙임 1. 식품진흥기금 융자 포스터 1부.
2.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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