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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신은정 작성일 2023-02-06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융자신청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융자 신청기관 : 

  - 식품제조가공업소 :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032-625-4304)

  - 식품접객업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 위생팀(☎032-320-3000)

○ 융자 업무기관 : 관내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및 융자업무 취급지점

○ 융자 한도액 및 상환 조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융자 신청기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부천시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

(☎032-625-4304)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각 동

민원위생과 위생팀

(☎032-320-3000)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 단란주점업

  -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붙임  1. 식품진흥기금 융자 포스터 1부. 

        2.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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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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