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미신청하신 분들은 2023. 2. 28.(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요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 2023. 2. 28.
□ 사용기간 : ~ 2023. 4. 30.
□ 사용방법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 신청자격 : 소득기준(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변경 전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변경 후
(인상액)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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