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소유자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 원미, 고강)
- 쇠퇴지역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 주소지 단독주택 소유자
※ 재정비 해제지구(소사지구), 활성화지역(소사)에 속하는 범안동 주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3. 2. 1.(수) ~ 2023. 2. 21.(화) 18:00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운영팀,10층)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최대 1200만원 이내 범위, 자부담10%)
○ 사업내용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의 집수리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의 경관개선공사
○ 신청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