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법인용(자산 100억미만) 구분하여 다운로드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2. 3.(금) 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022. 7. 1. ~ 12. 31. 까지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영업실적이 없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시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하였던 업체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할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이유를 불문합니다.)
□본 실태조사는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사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거짓으로 작성하거나, ③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경우 법인은 600만원, 개인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우)14547
► 팩스: 0502-4002-2727 (팩스전송후 꼭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625-2727)
► 이메일: stardonka@korea.kr(한글파일로 제출불가, 자필작성 및 서명한 보고서를 스캔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 법인 사업자 중 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 전화연락 요망(032-625-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