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및 러-우 사태 등으로 유류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 중인 「농업용 면세유 구일비 긴급지원」의 추가 신청 기간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해 등으로 신청·접수 기간을 놓친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중 관내 지역농협(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자
다. 변경내용
1)유종확대 : (변경) 6종 –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부생연료유, 중유
(당초) 4종 -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2)신청기간 : (2차) 11. 07.(월) ~ 11. 30.(수)까지
(1차) 07. 27.(수) ~ 08. 24.(수)까지 ※ 접수마감
라. 지원기준
1) [기 신청자] 기존방식대로 보조금 지급
- 기존방식 : 전월 구입량에 대해 월별 최소지원액(100원/L) 지원 후 8-11월 총 구입량에 대해 12월
최종지원액(12월초 확정)의 차액분 일괄
2) [추가신청자] 8-11월 면세유 구입량에 대해 일괄 지급(12월)
마. 신청방법: 면세유류 구입카드 관할 지역농협 방문 신청
바. 기타문의: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792), 지역농협(오정, 부천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