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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2-09-29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63-859-5329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2. (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오O훈

익산시 동서로 41길 6-5, 000호(영등동)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2. 9. 26.

폐문부재

3.. 청문장소 : 익산시 무왕로1397 익산시임시청사 1층 청문장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진단 기한을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5. 기타내용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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