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2. (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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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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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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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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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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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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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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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O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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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서로 41길 6-5, 000호(영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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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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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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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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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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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문장소 : 익산시 무왕로1397 익산시임시청사 1층 청문장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진단 기한을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5. 기타내용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