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 6. 1.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계도기간 : (당초) 2021. 6. 1. ~ 2022. 5. 31. (1년간)
(변경) 2021. 6. 1. ~ 2023. 5. 31. (2년간)
2. 내 용 : 통상적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제도정착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2023. 5. 31.까지 총 2년간 운영. ➲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붙임 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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