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중동 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변경결정 취지
-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제5호,제7호)을 지하 주차장과 지상 근린공원으로 중복결정하여 주민들에게 휴게공간 제공과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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