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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옛날찰옥수수/옛날식품(강원도 평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작성자 최소영 작성일 2022-03-22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찰옥수수

나. 유통기한 : 2022. 9. 15. (품목제조보고번호 : 19980397058-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장 : 옛날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봉평북로 101-12

사. 연락처 : 033-335-03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033-330-231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옛날찰옥수수/옛날식품(강원도 평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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