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찰옥수수
나. 유통기한 : 2022. 9. 15. (품목제조보고번호 : 19980397058-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장 : 옛날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봉평북로 101-12
사. 연락처 : 033-335-03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033-3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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