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에 따른 재택치료 종료 안내〗
1. (시행일) 2023. 8. 31. ~ 별도명령시까지
- (감염병등급) 2급 → 4급 전환
2. 중단업무
-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 종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진료기관,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지정 종료
3. 유지 업무
- 먹는치료제 무상공급
- 행정안내 업무(032-625-8887) 평일만 운영 ※한시적 운영 예정(종료일 미정)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4.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코로나19 지침)
목록 | 코로나19 지침 : 질병관리청 (kdca.go.kr)
※ 변경사항
붙임 1.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1부.
2.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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