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을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교육(6시간)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연수교육 미 이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수교육
ㅇ 교육대상 : 2018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중개인
- 2019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 휴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0년도 개설등록한 자
ㅇ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실무, 전자계약, 관련법령 등
ㅇ 교육시간 : 사이버교육 12시간 (당초 집합교육 6시간, 사이버교육 6시간)
ㅇ 이수기한 : 2020. 12. 31.까지
ㅇ 교육기관 : 도내 위탁교육기관(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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