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알림】
- 이하 부천시(조정지역) 해당사항임
○ 시행일 : 2020. 10. 27.(화) 부동산 거래계약분 부터 적용
1.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제3조)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2.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 법인이 주택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外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 의무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일방이 법인이거나 쌍방이 법인 경우 각각 모두 제출
첨부 1.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1부.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기존과 서식 동일) 1부.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