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의 3에 의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자격정지 관련 행정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내용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명칭 : 행정처분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대상 : 하정* 『공고문 참조』
3. 기간 : 2020. 6. 29. ~ 2020. 7. 28.(14일간)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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