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400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다. 면 적 : 3,434,660㎡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 창 흠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춘의동) 김 동 호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032-625-4908),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49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함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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