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승인, 사업화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 컨설팅, 승인기업 지원 사업
- 사업문의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76,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28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용바랍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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