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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가시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서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는 ‘소유가 아닌 주거‘로서의 주택 개념 확산 차원에서 중산층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분양주택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로또분양’, 투기 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고, 단순한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 주거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을 보면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총 549세대(전용면적 60~85㎡)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4,459억 원이고 출자액은 169억 원이다.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택지공모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건설·재무 투자자를 선정한다. 도시공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에 토지를 팔고 공사가 출자해 배당을 받게 되면 공사의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재무 건전성도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자 동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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