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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안건 6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의회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운영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안건 6건을 의결했다. 조성환(더민주·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활성화해 소아 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병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심야시간·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심야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도내 4곳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병원들은 자정까지 운영돼 새벽에 아픈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밤에 자주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에 도입했다. 이 병원은 응급실처럼 진료비가 비싸지 않고,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그만큼 확대 요구도 많은 서비스다. 조 의원은 “제가 그리는 경기도는 아픈 아이를 안고 부모들이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밤에 아파도 언제든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있는 곳”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경기도의 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밤에 자주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와 관련해 윤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소아환자는 잦은 발병으로 부모와 함께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3분의 1이 소아이고, 그중 42%가 경증환자”라며 “또 응급실 소아환자는 주간보다 야간에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이애형(자한당·비례) 의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데, 이와 연계한 약국도 24시간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약국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소아환자가 밤에 아프면 대학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다. 증상이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한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진료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약국과 연계되면 좋겠지만 지정약국이 없어도 우선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또 왕성옥(더민주·비례) 의원은 “실제 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병원 1개소당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결국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집행부 의지의 문제”라며 사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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